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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산부라면 꼭 알아야 할,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출산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혜택. 국민행복카드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지 1년이 지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 먼저 방문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 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지만 요즘엔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베폼, 미즈톡톡, 두리셋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포인트나 상품권, 아기 용품과 같은 사은품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 베베폼에서 비교해 보고 신한카드에서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위 사이트들 중 혜택을 비교해 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곳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한 경우 발급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홈페이지에 입력해 신청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처
함께 살펴볼 첫 만남 이용권과는 달리 임산 출산 진료비 제원제로 받은 포인트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로만 사용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의약품 구입 및 의료기관에서 결제를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을 문자, 카드 매출 전표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 기간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되며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이전엔 분만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22년부터는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됩니다. 사용 기간이 비교적 길지만 대부분 임신 중 입덧약이나 영양제를 구입하거나 여러 검사비 혹은 출산 후 병원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왕절개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비를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및 사용처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포인트는 인당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명 200만 원, 두 명 400 만원..) 유흥·사행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 (온라인, 오프라인) 통신비, 택시비, 조리원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합니다.(할부로 결제할 경우,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으니 그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원기간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2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22년 1~3월 생들의 경우 포인트가 4월 1일부터 지급된 만큼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 딸도 2월 생이라 생일이 지난 후에도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신청방법
보호자나 대리인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되는데, 관할하는 곳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해보고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딸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빠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신청을 하고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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