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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 학기 방역 운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정상화, 방역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 방역은 유지하되 여러 절차나 의무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 학기 방역 방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같이 살펴볼까요?
전체 발열검사 중단 및 공용공간 칸막이 폐지
먼저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실시한 발열검사를 중단하고 칸막이 설치 의무 역시 폐지합니다. 다만 여기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급식실과 같은 공용 공간 내에서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하고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의 경우방역 관리자 지정 및환기·소독 등 철저히 하고,개인방역 준수및가급적집단 간식섭취 자제,공용공간 내칸막이 설치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단,유증상자가 ‘음성’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1인실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앱 등록 변화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이 있는 대상자-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추후 등교 시 검사결과 확인서 혹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지만 비말 생성 행위가 많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밀집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등을 합창할 때 등 |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가 유지됨 |
(참고로 의무는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
기본 방역 조치 유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필수·기본적인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업 중 환기(1일 3회 이상)와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권장하며 최대 5만 8000명의 방역 전담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2일부터16일까지 개학 후 2주일은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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