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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이번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신청 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에서 언급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위해 가구 구성별 최소주거 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 설비 기준, 안정성 쾌적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인데요, 아래 표에서 세대구성, 방구성, 총 주거면적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저주거기준

세대원수 세대구성 방구성 총주거면적(제곱미터)
1 1인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 자녀 1 2DK 36
4 부부+ 자녀 2 3DK 43
5 부부+ 자녀 3 3DK 46
6 노부모+ 부부+ 자녀 2 4DK 55

참고로 '방구성'에서의  K는 부엌을,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가리키는 것이며 나온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의 수를 의미합니다. 

목적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반지하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이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건


전세나 월세 자금은 2년 만기로 일시상환해야 하지만 4회 연장을 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이주하려고 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1인가구라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임대 주택에일 때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지원 금액과 기간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5천 가구에 대해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본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하며, 비정상 거주 거처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새로 계약하려는 곳의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 농협은행에 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과해 이주를 확정하게 되면 전. 월세 보증금 외에도 이사비 명목으로 40만 원도 함께 지원된다고 하니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창을 클릭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