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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무주택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 조금이라도 내가 내는 월세를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이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2천만 원( 보증금 )*2.5%(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한 환산율) / 12개월) + 월세 65만 원을 계산하면 
= 41,666 + 65만 원으로 대략 69만 원이 되기 때문에 월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촌(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이내 가족 소유의 주택에 살거나 공공임대 주택이나 월세가 아닌 전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한데요, 본인의 소득, 재산 가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및 재산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기준 1인가구 125만원)

재산 : 1억 7백만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기준 3인 가구 444만원)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 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 -자식, 손자)+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 + 부모를 뜻합니다. 

단, 원가구 중 만 30세 이상, 혼인이나 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필요 서류 및 기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신청하면 되며, 올 8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상 자격이 된다면 꼭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사항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임대료에 대해셔만 12개월 분을 일시금이 아닌 매월 분할로 지급해 줍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잠시 거처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월세 지급이 중단되진 않지만 지원을 받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군입대, 외국에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부모합가, 주민등록 말소, 타 지역으로 이사 후 변경된 주소지로 전출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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