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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무주택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 조금이라도 내가 내는 월세를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이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2천만 원( 보증금 )*2.5%(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한 환산율) / 12개월) + 월세 65만 원을 계산하면
= 41,666 + 65만 원으로 대략 69만 원이 되기 때문에 월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촌(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이내 가족 소유의 주택에 살거나 공공임대 주택이나 월세가 아닌 전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한데요, 본인의 소득, 재산 가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 및 재산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기준 1인가구 125만원) 재산 : 1억 7백만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기준 3인 가구 444만원)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 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 -자식, 손자)+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 + 부모를 뜻합니다.
단, 원가구 중 만 30세 이상, 혼인이나 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필요 서류 및 기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신청하면 되며, 올 8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상 자격이 된다면 꼭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사항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임대료에 대해셔만 12개월 분을 일시금이 아닌 매월 분할로 지급해 줍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잠시 거처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월세 지급이 중단되진 않지만 지원을 받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군입대, 외국에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부모합가, 주민등록 말소, 타 지역으로 이사 후 변경된 주소지로 전출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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