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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두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신가요? 저 역시 주변에서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긴 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말정산이나 종합 속득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돈에 대해 연말정산,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돈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상품 모두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노후 준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에서는 90% 그 성격이 동일하며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공통점 |
최소 가입 기간 5년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55세 이후 최소 5~10년 분할로 수령해야 함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함 |
참고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좌에 돈을 넣을 때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 가능하며 그 기간 내에 한 번에 일시금으로 돈을 넣어도 세금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더 많이 줬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어지고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이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개정)
총급여액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3.2% |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과세 (6.6%~49.5%)나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아래 표와 같은 저리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되어 세금이 매겨지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16.5%의 중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수 있지만 1200만 원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이나 퇴직 급여 원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령 | 55세~69세 | 70~79세 | 80세 이상 |
연금소득세 | 5.5% | 4.4% | 3.3% |
그럼 이제 연금저축과 IRP 가 가진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개설한 한 금융사의 연금펀드, cma, etf 등 만을 포트폴리오 안에 담을 수 있는데요, IRP와는 달리 100% 공격적 투자상품만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저축은 특별한 조건 없이 중도인출,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50세 미만이면 400만 원, 50세 이상이면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개정 이후론 세액 공제 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연 600만 원입니다.
IRP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 외의 상품들도 담을 수 있으며 연금펀드나, 주식, etf , 예금, 이층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70%는 주식형에 넣어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30%는 반드시 안전형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 상품입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3.2% |
앞서 살펴본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저축대비 세액공제를 300만 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IRP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둘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 각각 600만 원, 9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격적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에겐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30%에 대해서는 원금보장상품 상품구성을 해야 하는 만큼 연금저축에 비해 조금은 더 안전하게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 담보대출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IRP계좌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중도인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 전월세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근로자의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
정리하기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상품이지만 두 상품 모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만큼 원금을 잃을 위험 또한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활황장일 때는 주식형 투자상품과 같이 위험은 높지만 기대 수익률이 놓은 상품이 훨씬 잘 나가기도 했고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 IRP가 가장 수익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수익률 마이너스 폭이 점점 더 커졌다고 하니 상품을 고를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가 있으니 클릭해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연금저축보다는 IRP가 가진 장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가 높다.(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
- 다른 금융 기관의 금융 상품들도 담을 수 있다.
- 원금 보장형 상품을 의무적으로 30%는 가입해야 해 좀 더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오늘 살펴본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의 차이를 알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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