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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퇴직금과 퇴직 연금에 대해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전 근로자의 3달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근로자의 한 달 치 월급만큼을 적립해 두는데, 중. 소 기업의 경우 체불되는 사례가 많고 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처 | 회사 |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3개월 기본급= 상여금+ 연차및 기타수당) / 90일 퇴직금= 평균임금 *( 총 근무일수 / 365일) |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
퇴직연금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해 체불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퇴직 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을 한 지 1년이 지나면 회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금융기관에 한 달 치 급여를 적립하게 됩니다. 회사 자체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것이 퇴직금과는 다른 점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처 | 외부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서 퇴직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체불의 염려가 없어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이 맡겨지는 만큼 회사의 도산으로부터도 안전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별도의 고객계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도산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 혹은 연금형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퇴직금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4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보통 일시금으로로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 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퇴직연금 3 총사
퇴직연금에는 DB, DC, IRP가 있는데요,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게요.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에 맡긴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금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따로 신경 쓸 것이 없으며, 운용 수익이나 손실은 오롯이 회사의 몫이 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에 적합하므로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높고 승진 기회가 많고 근속연수가 오래되었거나 개인적으로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DB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C(Defined-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DB와는 달리 근로자의 퇴직금의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회사는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하면 되고 근로자가 직접 돈을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수익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운용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취지대로 퇴직을 할 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중간에 출금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자금을 마련하거나 주거 목적 전세금 마련을 하는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출금 가능합니다)
DB와는 DC형은 반대로 본인의 회사가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거나 개인적으로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DC형으로 퇴직연금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형 IRP
앞서 언급한 DB형이나 DC 형 모두 회사에서 도입을 하려고 한다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기도 하고 근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형 IRP로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할 수 있는데 그 성격은 DC형과 같으며 보통 소규모의 기업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B에서 DC로 연 2회까지 전환 가능하지만 반대로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혹 DC형에서 개인이 손실이 났을 경우 이를 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 정년 후 임금 조정을 하는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는 근로자인 경우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손실이 크므로 DC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서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 중도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 DB와는 달리 DC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만큼 무주택자가 주택자금을 마련하거나 주거 목적 전세금 마련을 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언급했듯이, DC에서 DB로 전환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DB형 | DC형 (기업형 IRP) |
회사가 운용주체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근속연수가 길 때 개인이 투자에 자신이 없을 때 |
근로자가 운용주체 임금 상승률이 낮을 때 이직이 잦을 때 개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을 때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내 회사가 DB형으로나 DC형, 기업형 IRP로 퇴직금을 모았다면 퇴직 시 돈은 개인형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혹 일반 계좌로 이미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IRP로 전환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IRP 계좌는 보통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이 저축을 하기 위한 용도로 개설하게 되는데, 개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연금 저축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퇴직 연금은 퇴직금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있는데요, 먼저
- 퇴직금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보통 예금으로 운용해 수익률이 낮은 만큼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이지만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개인의 운용 역량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참고로 해서 본인의 퇴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에서 정리한 특징을 참고해 보다 더 큰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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