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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한 물품과 짐의 크기 무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특히나 아기와 함께 비행기를 탈 때 좀 더 잘 타는 팁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기내반입 가능 물품 개수와 사이즈


국내선을 탈 때 기내로 반입 가능한 캐리어의 사이즈는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 무게는 10kg, 1인당 기내용 캐리어 1개, 개인 휴대품 1개(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총 2개까지 휴대가 가능한데요, 휴대 가능한 수하물인 경우라도 기내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모차의 경우 휴대용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 제가 가진 타보 트래블러 s의 경우, 제주 항공 기준 반입가능했어요. 단 바퀴를 여행용으로 교체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답니다. 유모차를 접었을 때 기내 짐칸에 들어가는 사이즈여야 해요.

기내반입가능한 캐리어 사이즈와 무게

 
객실에 일회용 라이터 1개, 전자 담배, 보조배터리의 반입이 가능하나 그 용량에 따라 허용 개수가 다르니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내반입 기능한 물품

단, 위에서 언급한 물건은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으니 가지고 가시려면 반드시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위탁수하물 금지품목

국내선 액체 반입은?


국제선의 경우 1인당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긴 1L의 이하의 액체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선의 경우 1인당 10kg 이하라면 액체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휴대해야 하는 물티슈, 물, 분유나 우유, 음료 모두 가능해요.


아기와 비행기 탈 때 잘 타는 팁


아기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재우지 않고 비행을 하는 동안 잠을 자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기가 원래 엄마 아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 깨어있는 아기랑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간식이나 놀잇거리를 충분히, 정말 충분히 가지고 타면 좋아요.
우유나 분유를 먹는 아기라면 공항에 있는 유아휴게실에서 미리 전자레지에 데워 타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아기 용품이 든 가방은 짐칸이나 좌석 밑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다들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아기를 둔 엄마 아빠들은 신경 쓸 게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즐겁게 여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