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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인데요,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정부안에서는 당초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었다고 해요.


지급금액:

한편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게 되는데요, 가령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요.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9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30일쯤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30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방금 나온 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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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고 하니 대상자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랫동안 손실보전금 지급을 기다렸던 소상공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