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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자녀의 게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이전 자녀 계좌 개설의 불편함

2. 편리해진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미성년자-비대면-계좌-개설-가능

이전 자녀 계좌 개설의 불편함

부모님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이 이달 중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인데요,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의 증권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에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평일 영업점이 운영을 하는 시간에만 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만큼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모님들의 경우 계좌 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편리해진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하지만 이번달부터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단,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이나 자녀의 명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계좌가 개설되기까지 1~2 영업일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진 미성년자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개설하게 해 주면 이 계좌가 자칫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용해 오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작용보다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만큼 편리함에 우선을 두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단,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며, 시기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 본인이 계좌를 직접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의는 미성년자에게 있지만 관리의 책임은 부모에게 두어, 여전히 존재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이며, 자녀가 후에 성인이 되면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거쳐 본인의 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이의 계좌를 개설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사정의 여의치 않아 한동안 미뤄뒀다 한참 후에야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만들어줬는데, 이젠 간단하게 모바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만큼 아이에게 계좌를 만들어주려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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