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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인데요,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과 사용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 1분기(3~5월)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은 연간 1회인 3월에 지원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매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2분기(6~8월): 입학금 및 수업료
- 3분기(9~11월): 입학금 및 수업료
- 4분기(12~2월):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활동비 지원금 |
|
초등학교 | 415,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
교육급여 지급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지만,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처
지금까지는 교육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왔지만, 올해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대비해 평균 23.3% 지원 금액 또한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급여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수업료, 입학금,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재비, 학원비, 서점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나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위생업종(피부숍, 네일아트 등 미용업종, 세탁업, 숙박업, 일부 음식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교통카드 충전 결제나 할부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자산(자동차도 포함)을 계산했을 때,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인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 금액 기준 |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온라인,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먼저
① 온라인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② 방문신청을 원한다면,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하려는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 가능하며, 만약 같은 사람이 신청을 한다면 카드사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신청 후 2~5일 안에 카드 포인트로 지급액이 충전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교육비를 조금이나마 보탬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니, 본인이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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