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지역 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다시 시작한 경우 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지원 제도인데요, 오늘은 그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지원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해 국민 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지역 가입자 중,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노후의 소득보장을 좀 더 강화해 주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면서 종합 소득이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연 1,68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6억원 미만
종합 소득금액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연 1,680만원 미만

 
국민 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납부 예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 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절반정도 되는 30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2년 4월 기준)
 
직장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가 1%인데 반해 지역 가입자는 45%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을 채우지 못해 추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8%로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위와 같은 국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연금 납부를 중단하는 기간을 줄이고 노후 준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전화(국번 없이 1355)하거나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및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간 월 보험료 50%.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가 고지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만큼 지역 가입 자면서 해당조건을 만족한다면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일정금액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