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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 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자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자 |
만 15세~ 만 39세 청년 (20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2008년 4월 30까지)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10만 원 이상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만 19세~만 34세인 청년 (20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 1일~2004년 4월 30일생까지) 근로 소득 기준: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참고로,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되지만 차상위계층에 포함)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어, 3년 뒤 총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15일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챙겨 가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열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시기에 관계없이 가입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온라인(자산형성포털)으로나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금 사용계획서 다운로드하기
★ 기간 내 월 10만 원을 저축하지 않으면 해당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으며,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환수 해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축이 어렵다면 적립중지제도를 활용해 참여 기간 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제도: 본인의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6개월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로 관리지역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지기간 중에는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26일
원활한 접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 간은 출생일을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5월 5일(공휴일)엔 신청이 불가하므로 끝자리가 5, 0인 경우 5월 4일이나 5월 12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 | 월 (1, 8일) | 화(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12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5,9,0 | 4,9 | 5,0 |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8월 중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통장을 개설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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