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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에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만큼이나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신고 대상자가 되는 만큼, 자신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래 글을 읽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올해 내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일지 미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한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근로소득 즉,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는 '정기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한 달 늘어난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금융거래를 통해 번 이자나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 연금 소득을 1,200만 원 이상 수령한 사람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자-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2천만 원 이하라면 임대 소득만 분리해 신고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해 신고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이 생긴 사람들은 전년도에 냈던 3.3%의 원천징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고, 다른 소득 금액이 있거나 수입 규모가 크다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 사업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소득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기타 소득
경품 당첨, 상금이나 사례금 등으로 얻은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근로소득
원칙적으로 근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월급 외 소득이 없었더라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이직이나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 정산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중 급여(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이자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 소득을 모두 더해 신고를 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공제받을 내역이 있다거나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 예외 대상 |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이미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중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종합 소득세 신고는 연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으로, 소득에 따른 정책의 지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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