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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일요일이었지만 올핸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과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3년 근로자의날 각 기관. 단체 별로 휴무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만약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2023년 근로자의날인 5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은 아닌데요, 얼마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같은 직장인이더라도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휴무여부도 다르며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만큼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단체 | 휴무 여부 |
시.군.구청 및 공공기관 | 정상운영 |
학교. 국공립 어린이 집 유치원 *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재량) |
정상운영 |
증권회사, 은행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운영 |
휴무 |
병원. 약국 | 자율 휴무 |
대학교 | 자율 휴무 |
일반회사 | 자율 휴무 |
근로자의날 수당
근로자의 날은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인 법정 휴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나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의 영세 기업의 경우 출근을 하는 곳이 과반 이상이었고, 그 비율이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중견기업 (300~999 미만), 대기업 순(1000명 이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쉬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날 일을 한다면,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월급제 | 월급에 이미 유급 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해당 근무분(100%)+ 휴일 가산수당(50%)이 더해져 통상 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해당 근무분 (100%)+ 유급 휴일분(100%)+휴일 가산수당(50%)로 수당의 250%를 지급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해당 근무분과 유급 휴일분만 더해 200%로 계산함 |
|
보상 휴가 | 평균 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 제공 |
참고로 원칙상으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이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더라고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지만, 현실적으론 출근을 하는 비율도 높고 설사 출근을 하더라도 보상휴가나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곳은 4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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