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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일요일이었지만 올핸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과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3년 근로자의날 각 기관. 단체 별로 휴무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만약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근로자의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2023년 근로자의날인 5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은 아닌데요, 얼마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같은 직장인이더라도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휴무여부도 다르며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만큼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단체 휴무 여부
시.군.구청 및 공공기관 정상운영
학교. 국공립 어린이 집 유치원
*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재량)
정상운영
증권회사, 은행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운영
휴무
병원. 약국 자율 휴무
대학교 자율 휴무
일반회사 자율 휴무 

 

 

 

 

근로자의날 수당

근로자의 날은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인 법정 휴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나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의 영세 기업의 경우 출근을 하는 곳이 과반 이상이었고, 그 비율이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중견기업 (300~999 미만), 대기업 순(1000명 이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쉬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날 일을 한다면,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월급제 월급에 이미 유급 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해당 근무분(100%)+ 휴일 가산수당(50%)이 더해져
통상 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해당 근무분 (100%)+ 유급 휴일분(100%)+휴일 가산수당(50%)로
수당의  250%를 지급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해당 근무분과 유급 휴일분만 더해 200%로 계산함

보상 휴가 평균 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 제공

 

 

참고로 원칙상으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이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더라고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지만, 현실적으론 출근을 하는 비율도 높고 설사 출근을 하더라도 보상휴가나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곳은 4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