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전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내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꼭 신고하시어 허투루 나가는 돈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지역
전월세신고제는 2022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이제 다가오는 오늘 6월 1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일부 군 단위 지역을 제외(경기도는 예외)하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각 도의 시 단위의 전국 거의 모든 곳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회사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이 대상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신고 예외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
경기도 외 군 지역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없는 갱신 계약 |
임대차 계약 기간 개시 후 해지된 계약 |
업무용, 사업용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
학교 기숙사 이용 계약(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임) |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누구나 온라인으론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관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시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장 한 명이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용 불가)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고인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 당사자 모두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누락 시 벌금은 최소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되는데, 1억 미만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고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 에어컨 전기요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0) | 2023.05.16 |
---|---|
타인 명의 국민카드 결제 방법 (0) | 2023.05.15 |
경기도 근교 아이와 놀러갈 만한 장소 추천- 평택 농업 생태원 (0) | 2023.05.13 |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 및 대처 요령 (0) | 2023.05.12 |
일본뇌염 생백신 사백신 접종 횟수, 종류 및 가격 (0)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