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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전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내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꼭 신고하시어 허투루 나가는 돈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지역


전월세신고제는 2022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이제 다가오는 오늘 6월 1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일부 군 단위 지역을 제외(경기도는 예외)하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각 도의 시 단위의 전국 거의 모든 곳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회사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이 대상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신고 예외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군 지역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1일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없는 갱신 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 개시 후 해지된 계약
업무용, 사업용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학교 기숙사 이용 계약(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임)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누구나 온라인으론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관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시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장 한 명이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hwp
0.02MB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용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고인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 당사자 모두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누락 시 벌금은 최소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되는데, 1억 미만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고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docx
0.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