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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휴 수당을 계산법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계산기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근무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조건
▶비정규직, 정규직, 알바에 관계없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나 지각은 상관없음)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일 다르게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같은 사업자 아래서 연속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달에 딱 한주만 15시간 일했다면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주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 시급
◎ 1주 총 40 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 시급
가령,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40시간 미만 근무시)
(30÷40) ×8시간 ×9,620= 57,720원
2023년 기준 최저시급(9,620원)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40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 *9,620원= 76,960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주휴수당을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편리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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